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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비용 얼마일까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나 119입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가족 중 누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리 허둥거리게 되더라도 119라는 번호만은 기억이 날 듯 한데요. 혹시 119 구급차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게 될까요? 


저는 한번 경험이 있는데 동네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누워있었는데 도저히 의사가 안되겠다 싶어 앰블런스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계셨던 아버지는 비용을 지불했는지 어쨌는지를 기억을 못하시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응급실로 실려들어갔구요. 이런 경우 구급차 비용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119 구급차 비용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무료라는 것은 아니며 전국 어디로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9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관내 병원 응급실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 관내를 벗어나게 될 경우, 즉 시외로 나가게 될 경우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응급실로 가야만 했던 응급환자라 해도 퇴원 후 정기 검사를 해야 하거나 해서 병원으로 가야할 경우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즉 응급으로 응급실을 가야할 경우에만 119 구급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구급차라고 해서 직접 불러서 타고가야하는 앰블런스의 경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사설, 민간구급차는 다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구급차는 차 옆으로 초록색 줄이 있고, 특수구급차는 빨간색의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구급차에는 의료기관/민간이송업 등과 비영리법인 두가지로 또 구분됩니다. 



먼저 민간구급차 중 의료기관/민간이송업 기본요금은 10km이내 기본요금 30,000원, 10km초과될 때마다 1,000원씩 추가, 여기에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면 부가요금 15,000원 추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10km이내 기본요금은 20,000원, 1km추가 될때마다 800원 추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탑승시 부가요금은 10,000원 추가됩니다. 

다음은 특수구급차 중 의료기관/민간이송업의 경우 10km이내 기본요금은 75,000원이며 10km초과 시 1,3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10km이내 기본요금은 50,000원이며 10km초과 될때마다 1,000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민간구급차와 특수구급차를 새벽 0시에서 04시사이에 이용하게 되면 20%씩 요금이 할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 이용하게 되면서 통행료나 대기비용, 카드수수료, 동승자 탑승비용 및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용품 사용료, 소모품 등의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보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119 구급차 비용 관련해서 알아본 포스팅이지만 진짜 응급으로 응급실 실려가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설구급차관련 정보는 E-GEN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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