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될까? 근로장려금 입금은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잘 끝내셨나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런거 몇 개씩이나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하나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금액이 적어서 항상 환급 받습니다.
물론 지금 이 블로그에 나오고 있는 광고의 수익도 아주 미미하지만 신고를 했음에도 환급을 받게 되는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언제 환급 되는지 궁금해서 작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똑같이 5월 한달간입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하기도 합니다. 1년간의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금액을 수령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또는 저처럼 말은 좋은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한달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율과 환급 달라지긴 하지만 소득이 적은 영세한 경우라면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1년간 수익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 1200만원 ~ 4600만원의 경우는 15%에 1,080,000원의 누진공제, 4600만원 ~ 8800만원은 24% 세율, 5,220,000원의 누진공제 적용됩니다.
홈택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아마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다 신고하셨을텐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경우는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에서 0 자리 하나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즉 종합소득세 400,000원 환급 받았다면 지방소득세 환급은 40,000원이더라구요.
2020년 종합소득세 환급 경우는 5월 신고 이후 6월1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이름으로 입금됩니다.
6월 15일의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7월 9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구 지역의 이름으로 지방세가 환급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환급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더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던 8월28일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20년은 재난지원금과 이렇게 환급 받은 것으로 그나마 조금은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의 재난지원금은 없을 듯 해서 아껴 가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킹, 스미싱이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이라는 메시지에 링크주소가 있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국세청 환급금 안내, 국세청 환급 조회 등의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인터넷보호나라로 신고 한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개별로, 개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식의 메시지는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부가가치세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수령환급금 있는 경우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만 그때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니 구분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