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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및 방법 

얼마전 탤런트 김지수씨가 몇년전 조혈모세포 기증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등 여러 기증 중 하나인데요, 과연 이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되어 소개합니다. 

 

조혈모세포 

사람의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액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조혈모세포라 하며 골수와 말초혈 그리고 제대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왜 이 세포를 기증하게 되는 걸까요? 혈액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조혈모세포는 건강하고 튼튼한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증받아 이식하게 되면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혈연간 이식을 주로 했지만 현재는 혈연관계자들의 수가 줄고 있어 비혈연간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아 이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 

골수기증

많이 들어본 것으로 엉덩이의 장골뼈 위쪽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합니다. 골수기증 방법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기증 1~3주전에 기증자 본인의 혈액을 채혈하는데 이는 기증이 끝난 후 자신의 피를 다시 수혈받는 자가수혈을 위해서입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사실 골수기증한다고 하면 전신마취에 자가수혈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무서운 느낌까지 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요즘은 이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은 말초혈이라 부릅니다. 

 

기증자는 기증 3~5일 전부터 매일 1회씩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말초혈로 이동시키는 피하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기증 날이 되면 마취없이 바로 성분채혈장비로 성분채집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먼저 기증희망 등록을 해야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증의향을 말하면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위한 채혈을 합니다. 

 

 

이로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하게 됩니다. 채혈한 혈액을 검사해 환자의 조직적합성 항원과 일치하는 경우 기증희망자의 기증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기증 의사가 확실한 경우 다시 조직적합성 항원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여러 검사 등을 거쳐 적합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 기증자와 환자가 모두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증자의 경우 골수 기증이라면 별달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수혈 위해 자신의 혈액을 약 800ml 정도 채혈합니다. 하지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경우는 기증 3~5일전에 매일 하루 한번씩 과릭구집락초진인자 피하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환자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1~2주 정도 전부터는 고단위 방사선 치료 및 화학요법 처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기증자가 기증을 거부하게 되면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이런 기사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제대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증자의 경우도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주사도 맞고 해야 해서 약 3~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박3일 정도 입원하면서 입원 2일차에 4~6시간 정도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게 됩니다. 

 

 

기증 다음날 퇴원하면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기증한 조혈모세포 자체는 약 2~3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 2주 후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진행됩니다.  

 

이 조혈모세포 라는 것은 사실 형제자매의 경우가 25%, 부모는 5%의 일치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끼리는 수만분의 1 정도로 서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2020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현황은 대한적십자사 경우 6,200명, 타기관 기증희망자는 7,997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는 632건 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받아야 하는 병명은 대표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못하는 경우 

HIV감염 또는 에이즈,  중증 천식, 각종 악성종양,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경험있는 간질, 심장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간질환, 간염, 성병, 결핵, 빈혈, 고혈압, 저혈압, 정신질환, 지적장애인, 남성 50kg/여성 45kg 미만의 저체중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기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포세포은행,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적십자사가 있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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