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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등의 총정리 

저는 아직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전자발찌 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차고 있는 걸까요?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로 재발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차는 것일꺼라는 대강의 이미지는 있지만 확실한 그 대상자 및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또는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발찌란 

1984년 미국의 잭 러브라는 판사가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GPS를 이용해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의 행동반경,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고 그 행동반경을 벗어나면 신호가 가는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발찌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5년에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 장치에서의 전자파로 위치추적장치를 감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위치추적장치에서 약 1m정도의 일정한 거리에서 벗어나거나 전자발찌 훼손 하게 될 경우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관제센터로 전달되어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2018년 9월의 신형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 기능이 통합되어 GPS와 4G 이동통신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통통신망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전자발찌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집에 거치하는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 

일반적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위해 착용하게 됩니다. 2008년 전자감독제 시행으로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된 착용이었지만 점점 더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월 호주에서는 10대 범죄자 약 400여명에게 GPS 추적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그리고 재범률로 인해 통과된 법안입니다. 재범 청소년은 보석금 내고 석방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더군다나 더 흉폭해지고 잔인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라는 여러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재범률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련 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합니다. 

 

전자발찌 훼손 시 처벌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에서 1m이상의 일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훼손시킬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일부러 전자발찌 대상자가 이를 훼손하게 되면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 훼손이므로 새로운 처벌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이란 무작정 끊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자신의 발목에서 분리, 손상 시키는 행위와 이에 전파를 방해하거나 변조시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목에는 예쁜 악세사리 발찌만 착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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