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와 조회
6월이면 자동차세 납부 해야 하는 것 다 아시죠?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은 과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회 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적 성격 + 도로를 이용하고 이용하면서 손상을 시키는데에 대한 부담금 + 환경오염에 관한 부담금 그리고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및 덤트트럭 등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제1기분 : 과세기준일 6월1일인 제1분기 납기는 6월16일~30일이며 납부 해당기간은 1월~6월분 세금입니다.
제2기분 : 과세기준일 12월1일인 제2분기 납기는 12월16일~31일이며 납부 해당기간은 7월~12월분 세금입니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정기분은 연 세액을 1/2 금액을 나누어서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서 부과하게 됩니다. 선납(연납)의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분기때 즉 6월 12월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납부 하면 됩니다. 1년 세액을 1,3,6,9월 중 일시엑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년 자동차세를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 선납(연납)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연세액의 7.5% 공제, 6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연세액의 5% 공제, 9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2.5%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중 선납 하고 공제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의 부과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경우 세금 부과기준은 자동차 배기량입니다.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되는 세금액 x 배기량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은 세율이 낮게 적용되고 비영업용은 이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경우 1,600cc이하는 cc당 18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초과되면 24원의 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영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은 1,000cc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영업용 승합자동차 경우 고속버스는 100,000원, 35인 초과 대형전세버스는 70,000원, 35인 이하 소형전세버스는 50,000원, 35인 초과 대형일반버스는 42,000원이며 35인 이하 소형일반버스는 25,000원입니다. 다만 비영업용으로 35인 초과 대형일반버스는 115,000원, 35인 이하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이 자동차세에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경우는 적재량이 기준이 되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적재량이 1,000kg 이하면 영업용은 6,600원, 비영업용은 28,500원이며 적재량 10,000kg 이하의 경우 영업용은 45,000원 비영업용은 157,500원입니다.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 경우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고지서가 나오기 전 또는 미리 납부 하고자 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세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뉴 중 지방세 정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 항목을 선택하면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소메뉴가 나옵니다.
소유하고 자동차의 차종과 차량용도, 최초등록일과 과세연도 그리고 자동차세 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적고 세액 계간을 클릭하면 납부 해야 할 자동차세 산출됩니다.
자동차세 경감적용율
자동차세 납부 할 때는 이래저래 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연식에 따라 할인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감적용율로 나타나는데 3년 이상은 5%, 4년이상은 10% 라는 식으로 1년마다 5%씩 증가해 12년 이상의 자동차라면 50% 할인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조회 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평생 안내고 도망다닐 것 아니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고 싶다면 미리미리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