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사철이네요.
요즘 아파트 여기저기서 이삿짐센터 차들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수없이 반짝이는 밤하늘 별처럼 고층아파트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중 하나...우리 가족 편하게 쉴수있는 그런 집하나...
진짜 내 집까지는 아니어도 다달이 몇십만원씩 내는 월세가 가슴아픈데요,
우리같은 흙수저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할만한 목돈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에 관해 알아볼까합니다.
또한 요즘은 이사를 하려하도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확인해보면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자격
만19세이상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대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이하, 그외지역 2억이하,
전용면적은 수도권제외 읍, 면지역은 100㎡이하,
그외지역 전용면적 85㎡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대출금리를 1% 우대하고
다자녀는 0.5%, 고령자 및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에는 0.2%우대이며
취약계층1%와 다자녀등 중복우대적용은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으로 4회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기한 연장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해야하며
혹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 0.1% 금리로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로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추가대출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에서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에서 1년이상 지났고
계약갱신일에서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인지세와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를 기준으로
보증료가 연 0.18%입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안심형 대출을 신청하면 매년 대출금의 0.05%와 전세보증금 0.15%를 보증료로 납부해야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에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등 조건이 맞으면
보증료는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기업은행만 5월부터, 다른 은행들은 3월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할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과 대출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월2일부터 본격 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