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10분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하게 되거나 할 때 나오는 단어인 소득분위 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혜택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등록금에 관련되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그리고 성적에서 통과가 되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득관련 부분에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득분위 구분입니다. 총 10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마다 약간씩 소득구간 경곗값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2019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경곗값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까지도 나와 있어서 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분위 10분위 그리고 9분위는 심사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소득분위 8구간 또는 8분위 이내가 심사기준에 충족됩니다. 9분위와 10분위 두 소득구간에 해당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으로 간주되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구간이 9, 10분위 였는데 변동이 생겼다면 소득분위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심사기간, 재심사기간을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국가장학금은 신입생도 재학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유형은 소득분위 10분위 9분위 제외한 8분위까지의 소득수준과 이에 따라서 각각의 분위에 맞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서 대학 자체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소득분위 별 해당 학기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 소득분위 1분위 차상위계층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2구간부터 8구간까지 차등적으로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소득분위 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을 더해 산정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모의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란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x월소득환산율 이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약 한달여에 걸쳐서 부모, 학생 당사자,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한 후에 소득인정액 산정하고 소득분위 경곗값 기준에 적합하다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0년 1월28일부터 3월5일까지입니다. 늦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