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즉 카페나 식당등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도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
보건증은 이런 음식점 등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옮길만한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증명서입니다.
한번 발급받고 평생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알아두셔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건증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못하다면 포털사이트에 보건증 발급 또는 보건증 재발급 으로 검색해보세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왼쪽 중간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 클릭
제증명발급 클릭 하면 보건기관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구분, 보건기관 구분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부분에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부산을 검색했더니 다음과 같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발급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종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중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다 되어 간다 싶으면 보건증 인터넷 접수 후 보건소로 직접 가셔야합니다.
다시 검사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간내에 재발급이라면 관계없지만 1년이 보건증 유효기간이라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검진일자가 1년이 지난 경우는 다시 보건소 방문하셔서 재검사를 받아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쇄를 위한 프린터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만을 위한다면 프린터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