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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인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과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등 여러가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보자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인 사람,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3.1%,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관해 좀더 자세한 대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포함되지만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대상주택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가 6억원 이하, 

저분대상주택 건출물관리대장상 주택 면적인 수도권 기준 85㎡, 

도시지역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 : 중복우대는 불가하며 다자녀가구 연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

추가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이상 납입 : 0.1%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이상 납입 : 0.2%

디딤돌대출 : 고정금리적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최고2억원이내로 LTV, DTI 적용됩니다. 

매매, 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다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TI 60%이내인 경우 LTV 70%적용되며,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LTV 와 DTI는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현재 1금융권 기본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시세 70%)

DTI : 총부채상환비율(이 DTI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LTV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x 70% 하시면 됩니다. 

DTI는 < http://consumer.fss.or.kr/fss/seomin/service/fun/popup_cal/cal04.jsp> 

이곳으로 가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링크이니 걱정말고 계산해보세요. 



대출대상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금 균등상환분할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끝낸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승인은 신청일에서 30일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에서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우선은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으로 나누게 되며 

각 소득에 따라 필요서류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소득 :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포함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회사직인날인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 :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포함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생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감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되고,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취급은행은 유한책임대출을 제외한 인터넷신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그외 디딤돌대출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1금융권 은행에서는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디딤돌대출 관련 사항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내집마련마법사->주택구입자금계산 마법사를 클릭하면 7문항에 걸쳐 대출자격에 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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