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 연립은 또 뭐가 다른지?
그냥 높이 솟아 있으면 아파트라고 하고 낮은 2~3층 짜리는 빌라 또는 연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맨션이라는 것도 많았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또 뭐가 다른지 다 알고 계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건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주택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크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 주택 / 공관
단독주택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각각의 방에 각각의 욕실은 있을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는 구조 /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즉 99.8평 이하이며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층 이하
다가구 주택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 층 이하로 1층이 전부 또는 일부라 해도 필로티구조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즉 199.6평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기숙사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즉 199.6평을 초과해야 하며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즉 199.6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공장 등 학생과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 건축법상 크게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단독소유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구분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건물에 총 6개의 호실이 있고 이 각각의 호실에 집주인이 따로 따로 있다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에 6개의 호실이 있고 각각의 호실에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집주인만 있다면 이는 다가구 주택에 속합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구분해 볼까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에 속하며 공동 명의 즉 각각의 호실마다 집주인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4개층 이하로 1개동 바닥 면적의 합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됩니다.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 속하며 명의는 한명, 즉 이 건물의 소유자, 소유주는 한명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층 수에서 제외합니다. 1개동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 경우는 집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통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 경우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통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 개념을 파악해 두어야 나중에 양도세나 비과세 등의 여러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5층 또는 6층 건물에 1~3층은 상가, 그 위의 2~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변경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립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4층 이하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빌라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는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