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피치못할 상황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써봐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한번 써본적이 있고, 보냈다가 욕 좀 들어먹고 제때 보증금 받아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임대차 내용증명 양식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속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내용증명 방법 소개드립니다.
요즘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우체국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내용증명 방법
1. 내용증명 방법
1-1. 처리절차
● 내용증명서 3통 작성
● 우체국 접수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밝혀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직인을 찍어 처리.
이로 한통은 본인이, 한통은 우체국이, 한통은 상대방에 보내지게 된다.
우체국은 3년간 이 내용증명을 보관.
보낸 사람이 분실했을 경우 등본을 교부청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수취인에게 배송
수취인이 부재중이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반송된다.
1-2.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은 없다.
다만 제목에 ~~최고장, ~~통지서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다.
간단한 인사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 등의 기본인사 후 본문 작성
본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 일과 관련되어 언제 연락을 했고, 대답은 어떠했고 등을 기술한다.
마무리로 이는 후일 분쟁발생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고 작성하고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맨끝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고 날인한다.
2. 내용증명 양식, 우체국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내용증명 방법
2-1. 우체국 이용한 내용증명
2-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한 내용증명
가능하면 이용할 일이 없다면 더 좋을 내용증명 양식
우체국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내용증명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