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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신청하고 휴가 가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근로자 휴양콘도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만큼 언제쯤 국내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고 휴가 가보세요.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란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전국의 53개 유명 휴양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데 2019년까지는 월평균임금이 251만원 이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서 포기했다면 이제 다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실 어떤 불리한 서비스를 받는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인터넷으로 할인권으로 식사를 하거나 하면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무기명 회원권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게 근로자에게의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무기명 회원권으로 구매한 것을 우리 근로자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예약번호만으로 휴양콘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2.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대상 

주말과 성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포함한 모든 근로자,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 / 체육행사 /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입니다. 

 

 

3.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구좌, 소노 150 구좌, 켄싱턴 155 구좌, 금호 45 구좌, 일성 78 구좌, 리솔 32 구좌, 토비스 21 구좌, 금강산 11구좌 로 전국 53개 휴양콘도에 총 702 구좌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 6월23일 현재 근로자 휴양콘도 6월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여름 성수기 이후 신청날짜가 다시 고지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만 신청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라도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마감되었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월이용 성수기 이후 근로자 휴양콘도 주말 이용 신청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이므로 7월10일까지 신청하고 평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8월 이용 성수기 이후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하고 난 후7월15일 15시에 주말 이용 신청자의 선정이 있으며,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시로 선정됩니다.

 

 

즉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평일에 이용할 경우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주말의 경우는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순위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과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이용 우선 순위입니다. 

 

 

6.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배점 

이용가능 점수가 높으면 선정되기 쉬운데요, 그러면 이 이용가능 점수라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 또는 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는 각 5점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이용 차감 

신청 후 선정되어 휴양콘도에서 1박을 하게 되면 성수기에는 20점, 주말에는 10점, 평일에는 0점으로 차감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이용가능한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하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용제한 기간도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일에 예약하고 이용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노쇼인 경우는 1년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성수기의 경우는 2년간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고, 부당한 방법 또는 타인에게 양도 등의 부정 사용의 경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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