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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갑 가지고 다니시나요? 요즘은 사실 현금은 커녕 지갑도 없이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만큼 현금영수증 발행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나 자영업자 모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만 합니다. 총 77업종이었는데 2021년에는 8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된 것은 2005년이며 이후 꾸준하게 발급금액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원 이상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데 의무발행업종이라는 것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1019년1월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용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한 후 현금을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텍스 또는 우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수증이나 계약서 또는 무통장 입금거래 등의 거래한 사실을 입증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현금 거래를 한 소비자가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1차 위반시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2차 위반의 경우는 가산세 5%와 발급거부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해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크게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통신판매업으로 다시 세부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업에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등이 있으며 보건업은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과 기숙사 및 고시원, 교육서비스업에는 일반교습학원, 태권도 및 운전학원, 통신판매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그 밖의 업종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가구 소매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라는 것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미용업,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10가지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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