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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모음 

2021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신고대상이 되는 조건과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어길 시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등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총정리 해서 모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 즉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4월19일부터 대전과 세종, 용인 일부 5개동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위에서도 말했듯이 2021년 4월19일부터 대전의 월평1,2,3동, 세종의 보람동, 용인 보정동 총 5개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6월1일부터 수도권 전역을 비롯한 각 시에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에는 일반적인 주택과 아파트, 다가구주택은 물론이며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기숙사, 비주택이지만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다 포함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과 전국의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전국의 시 단위 지자체가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기도 한 군 지역은 신고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잡고 주민센터 가서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즉 두명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전월세 신고제 신고 중 조건 중 하나인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따른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물론 말할 것도 없으며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 또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계약 할 때 계약금액 등의 변동이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전월세 신고 즉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규정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 하면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부터 신고를 안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 후 1년간은 계도기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2021년 6월1일부터 전국의 시 단위에서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이며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명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에서 변동이 생긴 재계약 또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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