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2021년 7월13일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인터넷과 언론에 이름 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업,주소 등을 공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됩니다. 과연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년 11월 17일 개정 공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세전 소득이 0~199만원 사이이고 자녀가 0~2세 사이라면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따르면 219,000원에서 592,000원 사이의 양육비 구간에 속하고 평균으로는 532,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전 소득이 400~499만원 사이에 자녀가 6~11세 사이인 경우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따른 계산방법은 평균은 1,136,000원입니다. 양육비 구간은 1,045,000~1,219,000원입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이용해서 나오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자녀1명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부부의 합산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표에 부합되는 금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편 소득 300만원, 부인 소득 200만원, 자녀 나이 만 9세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500만원이고 자녀 만 9세의 경우 평균 양육비는 1,302,000원입니다. 양육비 구간은 1,220,000~1,408,000원입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딱 500만원이므로 이 구간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자녀는 6~11세 사이에 있는 9세 이므로 이 구간의 최저 양육비인 1,220,000원 보다는 약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약 1,350,000원 정도라고 치고 이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딱 500만원이고 자녀가 만 6세라면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간 중 최소 금액인 1,220,000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녀의 나이가 9세 이므로 이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이 포스팅에서 책정하기는 어려워 중간정도쯤 되는 1,35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방법 따라 계산합니다.
아빠 소득 300만원, 엄마 소득 200만원, 자녀 9세 한명, 책정 양육비 1,350,000원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아빠 비율 300/500 -> 1,350,000 X 300/500 = 810,000원
엄마 비율 200/500 -> 1,350,000 X 200/500 = 540,000원
이렇게 아빠와 엄마의 각각의 양육비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는 아빠가 한달에 810,000원을 엄마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아빠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엄마가 54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계산방법 통해서 알아본 각각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가감요소들이 있어서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역이나 자녀수, 부모 재산상황 등에 따라서 다시 복잡하게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기준표에서 10% 더 가산해야 하며 자녀가 3명일 경우는 20%를 감산해서 반영합니다. 추가기준으로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중증질환이나 장애, 특이체질인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