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급여계산기로 월급과 주휴수당 알아보기
알바를 하게 되면 며칠을 하든 몇달을 하든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이 월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급여계산기 이용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알바천국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1주일 일한시가 / 40시간) X 8 X 시급 이라는 계산식으로 얼마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그럼 다음의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이용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 월급, 주급, 월급, 연봉 확인한 후 금액을 작성한 후 하루 근무시간과 한달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3.3%인지 8.41%인지 또는 적용받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수습 적용, 미적용도 잘 체크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예상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기로 산출된 월급으로 과연 무엇을 어느정도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 열심히 일한 돈으로 노래방은 41시간, 영화티켓은 91장, PC방에서는 747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 들지 않나요?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로 월급을 계산한 후 주휴수당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급 8500원을 받는 사람이 1주일에 20시간을 개근했으면 34,000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