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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급여계산기로 월급과 주휴수당 알아보기 

알바천국급여계산기

알바를 하게 되면 며칠을 하든 몇달을 하든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이 월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급여계산기 이용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알바천국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1주일 일한시가 / 40시간) X 8 X 시급 이라는 계산식으로 얼마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그럼 다음의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이용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천국급여계산기

우선 시급, 월급, 주급, 월급, 연봉 확인한 후 금액을 작성한 후 하루 근무시간과 한달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3.3%인지 8.41%인지 또는 적용받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수습 적용, 미적용도 잘 체크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예상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기로 산출된 월급으로 과연 무엇을 어느정도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 열심히 일한 돈으로 노래방은 41시간, 영화티켓은 91장, PC방에서는 747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 들지 않나요? 


알바천국급여계산기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로 월급을 계산한 후 주휴수당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급 8500원을 받는 사람이 1주일에 20시간을 개근했으면 34,000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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