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제공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윤, 이득에 대한 과세 세금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닌,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부가세 신고기간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신고 방법 등이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VAT 포함, 또는 VAT 별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VAT라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납부하는 세금인지 신고기간 및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그 거래금액에 일정금액 즉 재화가격의 10%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 입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나타내자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것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의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미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없지만 사업자인 경우는 소비자에게 받은 것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도 있는데 이는 아래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또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세자에 해당 되느냐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과 세율 등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 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 매출을 그 다음해의 1월1일부터 1월25일까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0.5~3%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과 세율 등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이거나 지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두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은 그 해의 7월1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그 다음해의 1월1일부터 1월24일까지 신고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이처럼 1년에 두번의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게 되며 세율은 일률적으로 10% 적용을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업종
병원과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곡물과 과실, 채소와 육류 및 생선 등 가공되지 안은 식료품 판매업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 등을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부가세 면제 업종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해서 부가세 신고 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해의 2월10일까지가 신고기간 입니다.
일반과세자 경우는 7월이 또 한번의 부가세 신고기간 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화화폐결제명세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 단위 관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외 필요한 증빙서류
위의 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제출 및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 여러 세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며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홈택스를 활용해서 해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