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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정리모음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서 모아보았습니다. 

 

 

이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각 지자체의 지원기준공고를 참고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후 회사와 버스기사가 매출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로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버스회사와 버스기사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회사와 버스기사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8월13일 공고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입니다.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선버스란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하는 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노선버스기사 5,7만명과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총 9,2만명에 이릅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업체 매출 감소 및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2020년 2월~3월, 2020년 8~9월, 2020년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2021년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2020년1월 평시 중 제출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업체 및 기사 중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서 8월13일 현재 계속 근무종인 운전기사에 해당됩니다. 

 

전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2020년 2월~3월, 2020년 8~9월, 2020년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2021년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2020년1월 평시 중 제출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법인이며 이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는 근속 요건만 확인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지원요건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는 업체와 기사는 8월23일에서 9월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근속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각 지자체의 행정철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2021년 9월1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또한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운수종사자의 중복 수급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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