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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행 

 

2021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 중에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2021년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제도의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2019년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될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건사 명칭과 업무 법위,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등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8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요건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전문기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그 기관을 고시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기관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외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2021년 8월28일부터 동물보건사 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아직 한번도 그 자격증 시험이 치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험 및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험은 2022년 2월 전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등의 4과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 총점 60%이상의 득점과 한 과목이라도 40%이상을 넘지 못하면 과락이 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동물보건사 하는일 

고졸 이상의 학력에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험을 치룬 후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건강검진과 수의사의 진료에 보조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건강 검진 등의 동물 간호 업무, 보정/투약/마취/수술 등의 보조업무, 동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동물의 관찰 등도 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자가 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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