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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신청 방법 

정부미라 불리던 쌀이 언젠가부터 나라미 라는 이름이 되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나라미 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쌀을 말합니다. 

즉 나라미 라는 쌀은 정부의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짜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미 의미 보면서 알겠듯이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저소득층 모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나라미 할인가격이란 얼마나 될까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개인부담 양곡대금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kg에 2,000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kg에 10,100원에 지원됩니다. 

나라미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저소득층에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신청 해서 받게 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나라미 구입 자체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받은 쌀을 되팔거나 하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초에 신청하면 월말에 배달을 해주는데 수급자의 주소로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미 지원대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구입을 원한다면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와 자활특수수급자,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나라미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구입을 원한다면 차상위 계층 양곡구입방법 준용해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나라미 지원대상인 차상위대상자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입니다. 



나라미 지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한 후에 양곡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두번째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해서 서비스를 결정한 후 양곡지원 서비스 즉 나라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은 쌀의 대금은 어떻게 납부하게 될까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나라미 대금을 공제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에서 현금납부 또는 양곡대금 출납전용 별도계좌로 나라미 구입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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