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법 표기 의무화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집집마다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10년이 지나면 폐소화기 처리 해야 합니다.
먼지 가득 쌓여서 언제적 소화기인지 모를 만큼 오래되었지만 이걸 또 버릴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집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1월1일부터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도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1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하여 이제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소화기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와 압력게이지 상태가 불량한 경우, 외관이 녹슬거나 노즐분사 등에 이상이 생겨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해야만 하는 소화기는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달라서 지자체별의 처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의거해 일반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폐기하거나 하는 등의 위반시 벌칙이 있습니다. 즉 직접폐기나 고물수거업체에 폐기하거나 무허가업체 폐기 등의 폐기를 하게 되면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부터도 폐소화기는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부착한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해서 그냥 쓰레기장에 내놓거나 하는 등의 처리방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직접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중에서 81곳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으며 96곳은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곳은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폐기합니다.
대형폐기물 버릴 때처럼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붙여야 하므로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폐기물관리 조례상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지정된 곳은 폐기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유사품목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수수료가 규격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관할 소방서가 일괄 수거하거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