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장애연금 조건
장애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은 어디 다치거나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해 완치 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지만 이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를 1급에서 4급까지로 구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암환자 또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장애연금 수급요건 먼저 확인 후 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라는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1급은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4급은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환자 일 경우의 장애연금 조건 보겠습니다. 암환자일 경우는 4급은 없이 1~3등급까지 해당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1~4등급,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은 1~14 등급으로 나뉘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1등급은 질병과 부상이 치유되지 않아 노동불능 상태, 장기간 안정과 상시 보호 및 감시가 필요한 정도, 2등급은 노동불능상태로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3등급은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암환자를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중증도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중증도는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상태이고 안정병변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으로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중증도는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항암요법 중은 아니지만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