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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강제입원 절차 




과도하고 계속된 음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라는 알콜 사용장애, 우리는 보통 알콜중독 등으로 부리기도 합니다. 유전적, 발달과정, 심리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며 특히 유전적으로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3~4배 정도 위험도가 더 증가합니다. 

아직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로 인해 또는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술, 알콜로 인해 크나큰 범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알콜중독환자를 보면 다들 어디 병원에라도 들어가서 치료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알콜중독으로 자신의 의지로도 술을 끊을 수 없고 어느샌가 또 마시고 있고 그리고 또 난동을 피우고 그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그리고 술이 깨면 또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 볼 수 있는 치료인 알콜중독강제입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신이 알콜중독이라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고치고 싶다하는 자신의 의지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정하려하지 않고 특히나 재활치료병원이나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알콜중독강제입원 등에 관해 알아보게 됩니다. 

정신병원, 알콜중독 그러면 옛날의 TV에서 보았던 모습처럼 묶어놓고 자신의 의지로 뭔가 변화하려하는 모습이 아닌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느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알콜중독이라는 것이 그 개인이 의지가 약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뇌질환으로 보게 되면서 치료방법도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입원하려 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강제입원 절차 밟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상 합법적 입원에 속합니다. 



알콜중독강제입원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우선 입원하게 될 환자는 음주상태일 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두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입원 시 필요한 서류는 입원하게 될 환자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성 1부와 환자의 등본 1부를 사용하게 될 날에서 1개월안에 발행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3개월간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장심사를 하게 되고 통과하면 3개월 다시 연장이 됩니다. 



입원을 위해 이송하게 될 경우에도 가족 두 명이 병원에 함께 가야하고 자진 입원이 아닌 강제입원인 경우는 병원의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사설이송수단을 직접 수배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입원비용은 한달에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렇게 다른 가족을 힘들게 하고 폭력적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제어와 감당이 안되는 가족이 있다면 알콜중독강제입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병원으로 입원 시킬 것인지부터 확인해서 그 병원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입원한 병원의 치료프로그램과 정식 병원이 맞는지 가능하면 알콜전문병원인지 등을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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