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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누가 받나요? 




2018년 9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는 25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9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오른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되어서도 25만원밖에 못 받았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30만원을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5만원과 30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인 어르신이 해당되었다면 30만원 지급 대상은 재산 및 소득이 하위 20% 어르신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다시 지급조건 및 대상이 확대되어 재산 및 소득이 하위 4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현재 65세 이상 재산 및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어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모든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지급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지급시기도 4월부터였지만 이번에는 동절기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현재 25만원과 30만원 지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인 경우는 재산 및 소득수준이 하위 20%라고 하는데 이 하위 20%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단독가구인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이 5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하위 20%로 인정되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에서는 대략적인 계산만 가능하므로 우선 확인 후 정확한 것은 지역 관공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연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월100%의 소득환산률이 적용됩니다. 현재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자녀명의의 6억 이상의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도시일 경우는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어렵기도 하고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국는 219만2천원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를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94만원)}+ 기타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도움을 받거나해서 정확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하위 40%에 해당된다면 2020년 1월25일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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