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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근수당 얼마인가요? 




뼈빠지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월급과 보너스 등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교사 그리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근수당 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집니다.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예산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는 정근수당 이라는 것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사영수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1년 미만은 없습니다.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그리고 1년마다 5%씩 상승하는 정근수당 최고는 10년 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1년마다 5% 오르면서 최고 50%까지 오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교사 되어 3년차가 되면 봉급의 15%를 1월과 7월에 15%씩 지급을 받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에 두번 있는 명절에 명절휴가비도 봉급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 계산이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별 복잡할 일이 없지만 복직이나 중간의 신규임용, 중간채용, 특채 등의 여러 상황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발령일자 기준 1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근수당 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1년에 두번의 명절휴가비, 그리고 성과급에 또 1년에 두번 2월과 7월에 그것도 1년에 5%씩 상승하는 정근수당 받을 수 있다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월급 관련해서는 진짜 부러운 직업입니다. 

원래는 임용된 지 1년이 안되었다면 받을 수 없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신규 교사 임용자는 3년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봉급의 1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하나 정근수당 가산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두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년수가 5년 이상 10면 미만이면 월 50,000원, 10년이상 15년 미만은 매달 60,000원, 15년이상 20년 미만은 매달 80,000원, 20년 이상이면 매달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비교해 그리 큰 금액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합하면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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