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ATM기나 인터넷, 스마트뱅킹 하다가 송금을 잘못한 경우 있나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이라는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안 속을 것 같은 보이스피싱에도 당하는 경우가 있듯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착오송금 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이제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1년 7월6일부터 가능해진 착오송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가능 대상
2021년 7월6일 이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7월6일 이전에 송금 잘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1년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착오송금 한 경우,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금융회사계좌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착오송금했거나 간편송금계정에서 간편송금계정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송금을 잘못했을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돈을 잘못보냈음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합니다. 수취인이 잘못받은 돈을 돌려보내줬다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청구 즉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PC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하며 2022년에 모바일앱 신청사이트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반환청구 절차를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대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심사한 후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사실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착오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을 권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그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준다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을 잘못한 사람 즉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 받은 금액을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착오송금액 반환 하면 여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따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서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이러한 반환청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우편안비용과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예금보험고상에서는 평균적으로 10만원의 착오송금 경우 자진반환 경우 86%, 지급명령시 82%의 금액이 돌아오고, 100만원의 착오송금 이라면 95%, 91%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